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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적용 엄격해야 국민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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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취객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순간부터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경찰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술 마실 기회가 많은 연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금요일과 주말 저녁에는 번잡한 도심과 부도심의 파출소마다 한두 명의 취객을 상대하는 것이 경찰의 주 업무가 되다시피 한다. 취객은 기억이 불분명한데다 술김에 행패를 부릴 가능성이 커 일반 여느 사건과 달리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찰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하다. 경찰청도 경찰관에게 폭력이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이다.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취객과의 몸싸움 등에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47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13건을 구속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38건으로 평균 하루 한 건씩 일어나는 셈이다.

공무집행방해는 국민과 공권력의 직접적인 충돌이라는 점에서 늘 인권침해와 맞물린다. 확대 적용에 따른 남용의 가능성이 커서다. 그러나 법 적용이 엄격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2, 3명씩 매달려도 취객 처리에 평균 2, 3시간이 넘게 걸린다. 심지어 10시간씩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때 다른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치안 공백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취객의 인권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의 선행조건은 개인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경찰도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집행이 엄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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