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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탈락 김천생과고 학부모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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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구성원 찬성률 낮다" 지적…학교운영위 "반대의견 대다수 교사 학교 주인은 학생"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김천생과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동문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에서 탈락시킨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김천생과고 운영위원회는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안을 통과시킨 뒤 경북도교육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김천의 경우, 교장공모제를 하는 학교가 전체 13곳 중 7곳이나 돼 공모제 도입 비율이 너무 높은데다 학교 구성원들의 찬성비율도 다른 학교에 비해 낮다"며 김천생과고를 공모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교육청의 조치가 통보되자 김천생과고 운영위원들과 동문들은 최근 경북도교육청을 방문, 탈락이유 설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운영위원 및 동문들에 따르면 김천생과고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한 사전조사에서 학부모의 경우 약 64%가 찬성의견을 밝혔고, 교사는 57명 중 51명이 반대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많은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사전조사 결과를 감안, 공모제 지정 신청건을 심의했고 공모제 지정 신청을 결의했었다.

학부모'동창회'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은 "학교 구성원 중 반대의견을 낸 건 교사들뿐인데 교육청이 교사들의 의견만 들어 교장공모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인데 교육청이 몇 년 근무하다가 떠날 사람들의 의견에만 비중을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주장하듯 교사들의 의견만 반영해 김천생과고를 교장공모제 학교에서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며 "김천의 교장공모제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신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학부모 등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김천생과고 구성원들의 꿈을 짓밟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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