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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제도 활성화로 아파트 관리 비리 봉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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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수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관리비를 둘러싼 위법 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체 입주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시한이 정해진 특별감사와 달리 주민 동의를 전제로 언제든 지자체가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나 분쟁을 막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나 특별감사 실시 등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허위 계약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집계한 최근 2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비리 적발 건수를 보면 2013년 45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127건으로 무려 2.8배나 늘었다. 올해 대구에서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여러 건이다.

대구시가 그동안 특별감사를 포함해 공사'용역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제도 운영,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매뉴얼'공동주택 관리 자체감사 매뉴얼 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한다.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감사 및 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 2013년 8월 전국 지자체 중 '공동주택 특별감사제'를 처음 실시한 것도 대구시다. 시는 올해 5월까지 2년 가까이 계속된 특별감사에서 회계 처리와 입찰'계약 부정,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횡령, 허위 정산 등 모두 755건을 적발해 시정'개선 명령, 과태료 처분,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 규모다. 대구시의 95만여 호 주택 중 49만7천 호(52.2%)를 차지할 만큼 아파트는 시민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단지 일부의 비리 차원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큰 문제다. 주민 자체 감시 역량도 계속 키워나가야 하지만 지자체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 지도'감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 부정이 없도록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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