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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또 실패, 현실화되는 선거구 무효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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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태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의 3대 1에서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하지만 여야의 협상은 공전의 연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어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헤어졌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은 이달 들어서만 8번째다.

협상 재개에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장의 중재는 오늘로 끝내겠다.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입법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연말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의 법적 지위도 상실돼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 유권자는 역시 누가 출마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하지만 직권상정에도 암초는 널려 있다.

우선 지역구 의석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안이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어촌 의원들의 거부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다른 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253석 안이다. 문제는 야당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이다. 이를 배제하면 야당의 반발은 뻔할 것이고 수용하면 여당이 거부할 것이다.

결국 어떤 안을 직권상정하든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직권상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선거구 획정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최선의 길은 여야 합의이다. 연말까지는 아직 4일이 남아있다. 빠듯하지만,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합의를 도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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