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심 '진폐증' 연탄공장에 소송…연료단지 주민들 첫 손배청구

환자 판정 13명 1인 2천만원씩

중증 폐질환을 앓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연탄공장을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오후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 대책위원들이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중증 폐질환을 앓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연탄공장을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오후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 대책위원들이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이하 연료단지) 인근의 진폐증 주민들이 연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4년 7월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 19개월 만에 주민들이 연탄공장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것이다. 진폐증 주민 이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주민이 140여 명 남아 있어 앞으로 추가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연료단지 주변의 진폐증 주민 13명은 7일 현재 운영 중인 연탄공장 3곳과 과거 연탄공장을 운영한 법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청구액은 진폐증 환자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2억6천만원이다.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대책위원회는 "안심연료단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 160여 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20명이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며 "진폐증 환자 가운데 연탄공장 종사자를 제외한 13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폐질환과 관련한 배상 결정은 ▷대기오염의 직'간접적 영향 ▷산업재해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분진 관련 직업력 ▷흡연경력 등을 고려해 한 사람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까지 이뤄진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 12월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 1억2천500만원(주민 16명)의 배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 조사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공공지원의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 등 다른 지역의 경우 환경부 조사 이후 폐질환 주민의 사후 지원이 3년 동안 이어지다 끊겼다.

연료단지는 첫해인 2014년 국비가 70%에 시'구비 15%씩 1억9천만원이 투입돼 추가검진과 건강관리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국비 지원이 끊기고 시'구비(50%씩)로 1억2천만원을 사후 건강관리에 썼고, 올해는 시'구비(50%씩)로 8천만원이 책정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에게 건강피해를 준 것은 연료단지 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공공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 대비해 피해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배상을 받기까지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환경부 조사와는 별도로 건강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탄공장들이 환경부 조사 결과에 불복해 재검사를 요구하면 재검사에 1, 2년이 소요된다. 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로 이어질 경우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염려도 있다. 은희진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대책위원장은 "환경부 조사와 영남대의료원의 재검진을 거쳤기 때문에 진폐증 주민의 피해를 입증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머지 폐질환 주민들까지 추가로 소송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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