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염경호 판사는 15일 교수와 교직원의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 A(55) 씨에게 징역 10개월, 현 총장 B(59'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을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매지간인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8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2억8천여만원 규모다. 이들은 취임 전부터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입생 수 감소, 과거 방만한 학교 운영 등으로 재단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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