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안 본회의 통과해도 19대 국회 직권상정 불가

시행일 5월30일=20대 국회 개원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새누리당이 연거푸 체면을 구기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편법 우회입법'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개정안의 부칙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5월 30일은 20대 국회 개원일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9대 국회에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18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고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상임위 부결 법안이라도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법안 부결 후 새누리당은 21일 현재 80명이 넘는 소속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어설픈 실수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의 편법 우회입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설득하기가 더욱 궁색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 따윈 무시해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태"라며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서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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