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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페이' 처벌 강화…인턴 야간·휴일 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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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턴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고, 인턴 사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 금지와 함께 근로교육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청소년들이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인턴 등)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에게 일을 '가르치는 행위'와 '시키는 행위'를 구분해, 일을 '시켰을 때'는 법정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인턴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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