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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의사 바꿀 때 환자동의 꼭 받아야…공정위 약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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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 담당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이 불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수술 의사가 변경될 때 반드시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수술 의사 변경, 마일리지'포인트 사용, 대기업 해외 계열사 보유현황 공시 의무 등에 대해 표준약관을 개선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가 바뀔 때 환자'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령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환자는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약관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항공사'카드사'통신사 등이 마일리지'포인트 거래 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사용을 제약하지 못하게끔 하는 목적이다.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앞선 '사전 예비 검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서는 기업이 결합신고를 하기 전부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필 방침이다. 현재 최대 120일(기본 30일, 90일 추가 연장 가능)인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룹 총수에게는해외 계열사 현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 계열사의 소유지배현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할 목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에서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간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한진과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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