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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돌며 금품 7천만원어치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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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전국의 아파트 빈집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53) 씨와 B(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 40분쯤 북구 복현동 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대구와 대전, 강릉 등 전국 11곳을 돌며 총 21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7천12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고급 아파트 저층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장물 처리 방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많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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