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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실직 주차관리 근로자 통장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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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경북대병원이 실직한 주차용역 근로자들의 통장을 압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본부는 5일 "경북대병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것도 모자라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든 통장을 압류했다"면서 "해고자들의 고용 승계 요구는 무시하더니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인 실업급여마저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북대병원의 주차 관리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직한 뒤 4개월째 병원 안팎에서 점거 농성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에 노조가 따르지 않으면서 이행 강제금으로 1억여원이 누적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이 든 통장을 지정해서 압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 중 3일치인 600만원을 추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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