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던 A(29) 씨는 2014년 말 중국인 B(28) 씨를 알게 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B씨가 중국 선전에서 짝퉁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일한 기술자라는 것에 착안해 '짝퉁' 스마트폰을 대규모로 제조'유통하기로 한 것이다. A씨와 B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대구 남구와 서구에 각각 100㎡의 제조공장과 물류창고를 마련한 뒤 제조기계를 들여놓고 짝퉁 스마트폰 제조에 들어갔다. A씨는 짝퉁으로 만들기 어려운 휴대폰 메인보드를 중고판매상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B씨는 나머지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짝퉁 부품들을 국제특송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짝퉁 스마트폰은 국내 유명 브랜드를 붙여 대구를 비롯해 전국의 선불폰 전문판매대리점 1천700여 곳에 유통됐다. 이들 휴대폰의 주 구매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홍사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짝퉁 스마트폰을 1대당 25만~35만원에 구입해 사용했으며 모국으로 갈 때 몇 대씩 선물용으로 구매하기도 했다"며 "이들이 제조'유통한 스마트폰은 무려 5천700여 대, 시가로 5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 1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 등 짝퉁 휴대폰을 제조'유통한 9명과 판매업자 18명 등 2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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