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 통과

CJ헬로비전은 26일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연 임시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켜 이제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천824만1천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앞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등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의 합병으로 소액 주주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가격이 합병 전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보다 높다"며 "이는 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