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의 상속빚 2억여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8일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 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수경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활동했던 톱 가수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983년 KBS 신인 가수 발굴 프로그램 '신인무대'에 출연해 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1988년 1집 '떠나는 마음'을 통해 정식 가수로 데뷔했다. 음반시장에 이름을 날린 양수경은 지난 1998년, 유명 연예기획자 변두섭 회장과 웨딩마치를 울렸다.
하지만 남편 변두섭씨는 지난 2013년 회사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반 시장의 침체로 게임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빚만 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혼자가 된 양수경이 고인인 남편이 생전에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떠맡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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