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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 입주민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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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시 가능하게 시스템 바꾸기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과연 적정한지, 거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는 없는지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8천319곳 중 19.4%(1천610곳)가 회계처리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판정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아파트 관리업무를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단지별 관리비 내용이 공개된다. 자신이 사는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어떤 업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보고할 수 있도록 연내에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관리규약준칙'을 통일해 회계감사대상과 절차, 보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공사'입찰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관리 비리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국토교통부 측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관리비나 전기료 등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많은 단지를 지자체가 감사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를 감독하는 국토부'경찰'지자체 협업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단지를 감사하면 경찰은 이를 토대로 관리비리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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