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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에 학자금, 고교생 최고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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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강윤호)는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망 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등급 1~7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인당 연간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실납부액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대구경북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52명에게 올해 1분기 등록금 총 9천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재활보상2부(053-601-75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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