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법, 장교법….
선뜻 봐서는 도대체 무슨 법인지 알 수가 없다. 모두 현행 법률의 약칭들이다.
법제처는 3일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축약한 법률 명칭을 대상으로 약칭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 2월 관계부처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어학계 등이 참여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건, 올해 8건의 약칭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긴 법률 제명을 간결하게 ▲뜻을 알기 어려운 법률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시사성 있는 법률 제명을 상징 단어로 ▲특정 사건 관련 법률 제명을 대표 단어로 약칭하도록 기준을 정해 정비에 나섰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법제처는 기존에 '건고법'이라고 불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건설근로자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약칭은 기존에 사용된 '장교법' 대신 '특수교육법'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장교법'은 마치 군사 관련 법률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테러'라는 단어를 활용해 '테러자금금지법'으로 정비했다.
무엇보다 본래 법률 제명의 핵심 단어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초고성능컴퓨터법'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초고층재난관리법'으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생화학무기법'으로 정비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법'으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은 '진도개법'으로 약칭을 정했다.
주요 사건도 법률 약칭으로 활용됐다.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한센인사건법'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베이호법'으로 정비했다.
기관명이나 주요 행정구역, 행사명도 약칭에 사용됐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서울대법'으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서울시법'으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포뮬러원법'으로 정했다.
대표 음절을 줄여서 약칭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총검단속법'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산단절차간소화법'으로 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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