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 적용된다.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웃돈이 붙어 있는 분양권은 실거래가로, 분양가 이하로 팔린 분양권은 분양가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분양가 이하 분양권, 즉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실거래가 과세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웃돈까지 포함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 반해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과세하는 규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매수해 주택을 취득해도 분양가대로 부과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준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형평 논란이 없도록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분양가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이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실제 대구에서도 지난달부터 핫 플레이스로 부상했던 달성군 지역이 올 초부터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프리미엄이 6000~7000만 원까지 올랐던 지역이 심지어는 분양가보다 200~5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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