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골프장 회원이 최근 캐디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들통나 골프장 출입이 금지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화창한 날씨에 골프장에서 봄기운을 만끽하려다가 추태 탓에 봉변을 당한 것이다.
2015년 골프존이 전국 캐디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골퍼들의 꼴불견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79.3%의 캐디가 '매너 없는 고객' 때문에 힘들다고 답했다. 주요 사례는 경기 지연(45.5%), 언어폭력(38.2%), 성희롱(6.0%), 과도한 내기(3.5%), 지나친 음주(3.2%) 등이다.
과거에는 성희롱 발언이나 폭언, 신체 위협 등에 매우 관대했다. 골프장들은 말썽이 날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피해 캐디도 수치심 등을 이유로 대부분 참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골프장이나 캐디들이 골퍼의 무례한 행동에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골프장은 고객의 '갑질'이나 폭언 등이 생기면 내부 경기과에 즉시 신고하도록 캐디에게 교육한다.
경기과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캐디를 즉시 교체하고서 진상 파악에 나선다. 경위를 조사하고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골프장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운영위원회는 골프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정하면 해당 회원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골프장에 게시한다. 사안별로 1개월 또는 6개월 출입정지가 내려진다. 정도가 심하면 회원권을 회수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6년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성희롱 등의 문제로 회원권을 빼앗은 사례가 있었다. 이 회원은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당시 이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2억원을 넘었으나 당사자는 예탁금 약 1천만원만 돌려받고 회원권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되자 소송까지 냈다. 대법원까지 간 법정 싸움에서 골프장 조치가 정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캐디들에게 하는 고객의 '갑질'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일부 캐디는 성희롱 근절을 위해 카트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골프장 측에 요구하기도 한다.
소동기 변호사는 20일 "캐디 성희롱은 범죄일 뿐 아니라 윤리 문제이기도 하다"며 "특정 골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회원은 다른 곳에서도 회원 등록을 거부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종관 홍보팀장은 "신사의 운동인 골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잦아 정말 안타깝다"며 "예전과 달리 골프장이나 캐디가 무리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세태를 골퍼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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