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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 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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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밴 대리점 업계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반대로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의 수수료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해야지 카드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평행선을 긋던 이해 당사자들은 최근 회의에서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여신협회는 "무서명 거래의 시행으로 거래가 간편해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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