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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통법 효과 크다는 미래부, 정작 소비자는 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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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1년 6개월을 맞아 관련 자료를 낸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인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단말기 거품도 여전하다며 이른 시일 내 단통법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통법은 복잡한 단말기 유통 구조와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다. 비싼 단말기값에다 보조금 차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단말기 유통 구조가 다소 투명해졌고, 고가의 스마트폰 출고 가격이 소폭이나마 떨어졌다. 또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선택 시 약정 할인율을 20%(기존 12%)로 적용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큰 폭은 아니지만 줄어든 것도 맞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의 하락이 전적으로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입자 평균 이동통신요금이 단통법 이후 4만1천원으로 고작 5천원가량 줄었다. 단통법을 두고 소비자들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비꼬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24일 성명을 내고 기본요금 폐지와 약정 할인율 30%로 상향 조정,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주장한 것도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강조한 것이다. 주요 국가의 약정 할인율은 20%인 우리보다 더 높은 평균 26.2% 수준이다.

반면 미래부는 당분간 단통법을 손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차별 해소와 과열 경쟁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소비자나 시민단체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통신사 중심의 시장 구조 때문에 단말기 구입 부담도 여전하다며 현행 단통법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단통법이 사실상 가격 통제의 수단이 되면서 시장 경쟁을 억누르고 그 여파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면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통신사만 웃는다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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