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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타 제품 수사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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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를 전면 재검증하기로 나서면서 검찰도 수사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피해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환경부 등이 추가 수사 의뢰를 하거나 기존 입장을 뒤집는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수사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소명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해 온다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여타 제품의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판매한 제품이 이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제품 중 PHMG 인산염 또는 PGH가 사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 4개 브랜드 제품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옥시가 PHMG 인산염을 제품 원료로 쓰면서 유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음에도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만약 폐 손상 이외의 다른 질환에 영향을 끼친 제품들이 나온다면 검찰은 정부의 재검증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년여가 넘은 지금에 와서야 정부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기존 검증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도 검찰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을 근거로 CMIT와 MIT를 함유한 제품에서는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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