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점포의 1㎡당 권리금은 평균 7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106만2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다음으로 부산(56만9천원), 인천'대전(54만4천원), 광주(52만2천원), 울산(32만4천원)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표본 8천개)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해 처음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9주간 전문조사자와 감정평가사가 지역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이뤄졌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82.5%),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서울(60.6%) 순이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평균 권리금은 4천57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평균 5천4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4천851만원), 대전(4천302만원), 인천(4천189만원), 대구(3천944만원), 부산(3천913만원), 울산(2천619만원) 순으로 높았다. 권리금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라는 점포가 6.5%, 2억원을 넘는다는 점포가 2.6%로 권리금이 1억원을 초과한 점포가 9%를 넘었다.
대구의 경우 조사 대상 중 35.8%가 1천만~3천만원 권리금 구간에 속했다. 이어 1천만원 이하(22.8%), 3천만~5천만원(16.9%), 7천만~1억원(9.7%) 순으로 조사됐다. 2억원이 넘는 구간의 점포 비율도 3%를 차지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그쳤다. 대구가 27.2%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대전(10.6%), 서울(9.7%), 인천(9.1%), 부산(7.2%), 광주(4.6%), 울산(3.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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