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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후 작년 1천만명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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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치석 제거)에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치석 제거 환자가 1천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석 제거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2011년 318만7천673명, 2012년 360만5천736명 등에 그쳤다.

하지만 건보 적용 후 첫해인 2013년 637만1천355명, 2014년 979만94명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2015년 1천20만1천417명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스케일링 환자가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치과 문턱이 낮아진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만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누구나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병·의원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4천~1만9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것에 비춰볼 때 28~38%에 불과한 가격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년 단위의 기준이 통상의 적용 기준과 달리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1년 단위 기간 안에 치석 제거를 받으면 한 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6월말까지 치석 제거를 하면 올해 12월말까지 두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싸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년 1회'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치석 제거를 하면 2016년 6월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치석 제거는 2017년 7월 이후에 시술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하다.

치과 전문의들은 잇몸이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며,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따로 치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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