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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명 분 개인정보 건당 5∼35원에 팔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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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 등 200만 명의 신상정보를 빼내 대부업자 등에게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A(25)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B(2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산 C(23)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대부업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 '해킹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0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대가로 80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신 정보와 오래된 정보를 구분해 최신 정보는 1건당 15∼35원, 오래된 정보는 건당 5원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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