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마지막 숙제를 하고 막을 내렸다.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 이른바 '신해철법', 월세 인하를 유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막는 관련 법 등 135개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노동개혁 4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특히 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물론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의료진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해진 '신해철 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이후 이 같은 별칭을 얻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의사나 병원 동의 없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죽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면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
▶월세 낮아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법안은 전월세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에 대한 1년치 월세 비율을 뜻한다. 산정 방식이 '기준금리×4'에서 '기준금리+4'로 바뀌면서 기준금리 1.5%를 기준으로 전환율이 6%에서 5.5%로 낮아진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월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막는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제도를 개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입원 절차가 강화됐다. 정신질환자는 자기 병을 알지 못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후견인이 입원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몰려 강제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하고. 최대 입원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졌다.
▶실직자 대신 정부가 국민연금 일부 내줘
실직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25%를 낼 경우 최대 1년간 정부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혜택 대상은 82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전산망 정비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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