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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주사·스케일링 '동물간호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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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반려동물시장 일자리 창출"-"전문성 없이 의료행위…동물학대"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수의사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동물간호사가 등장하면 진료 제한 행위를 넘어서는 불법 치료가 늘게 되고 결국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규제장관회의에서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 자격요건이나 진료행위 등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7월 말까지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물간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은 동물에 대한 채혈과 주사, 스케일링 등 기초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수의사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한국에서만 허용되는 자가진료(주인이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행위)제도로 동물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동물간호사가 도입되면 이들이 진료영역을 넘어서는 불법 치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난 1994년에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주인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대구의 한 수의사는 "애완견 농장주가 새끼를 얻고자 모견에 정액을 주입해 인공수정시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동물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동물간호사제가 도입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가진료 철폐는 동물간호사 제도와 함께 동물 학대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며 "자가진료 제한 범위 등에 대해 관련단체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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