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가 수임료를 둘러싼 법조 비리가 잇따르면서 서울의 변호사 수임료 격차가 대구 법조계에서 새삼 회자되고 있다.
서울은 변호사 수임료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대구는 침체된 경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10여 년 동안 수임료가 제자리에 머물면서 서울과의 격차가 30~50% 이상 벌어진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대구는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낮은 대도시로 꼽힌다"며 "변호사 수는 늘고 있지만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력도 제자리를 맴돌면서 법조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대구의 형사사건 수임료는 통상 300만~700만원 수준이다. 일부 개인 변호사는 300만~500만원 수준에서 수임을 하고, 법무법인은 500만~700만원 정도다. 여기에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성공보수로 일정 금액이 더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이나 법무법인 모두 출발 금액이 대구보다 최소 200여만원 이상 높다.
하지만 대구에서도 전관으로 통하는 A급 변호사는 착수금이 1천만~2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성공보수금이 더해지면 최대 5천만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최근 성공보수가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성공보수 대신 착수금을 더 받는 추세다.
한 변호사는 "통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학재단 관계자, 기업가, 고위 공무원, 의사 등 전문직들에게 수임료를 높게 받기도 한다"며 "대구에서 수임료가 5천만원이면 최고액으로 볼 수 있고, 더 높을 경우는 대구보다 서울의 대형 로펌에 의뢰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
서울에서 불거진 50억원 수임료는 '딴 세상 얘기'인 셈이다.
최근 대구에서 비교적 높은 수임료를 계약한 사건은 조희팔 사건 일당 재판에서다. 지난해 조 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철무역업자가 서울의 중견 법무법인과 계약하면서 수임료를 4억원 전후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에서는 2011년 K2 공군기지 지연이자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수임료가 가장 컸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의 모 변호사는 수임료 75억원에 지연이자 280억원을 받으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결국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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