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석채전 KT 회장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조성한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개인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KT로부터 받은 성과금 일부가 유보된 만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비자금 중 11억7천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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