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을 20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인 20대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되돌아온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견해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법안의 자동 폐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19대 임기는 29일까지다.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려면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26일로 이미 지났다. 19대 국회를 열어 재의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느냐다.
이에 찬성하는 헌법학자들은 국회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민주주의 원칙 중 핵심이 의회주의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은 가장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더 이상 회기가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자동 폐기한다면 헌법 이념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19대에 재의결할 시간이 없는데 대통령이 회기가 바뀔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비토권(거부권) 권한만 더 커진다. 20대에 국회의원이 바뀌는 것은 '국회 내부'의 문제고 국회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20대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의거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헌법학자들도 있다. 회기 중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는 원칙이다.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19대와 20대는 국회라는 이름은 같지만 국민이 선출한 구성원이 달라 상호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것이고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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