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가 들어설 인근 부지(울진군 북면 고목리)에 부동산 붐이 일고 있다.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새롭게 유입된 가구 수가 4배나 늘었을 정도다. 지금도 울진군에서는 신규 건축 허가 및 이주 허가를 계속해서 발급해 주는 상황이다.
고목리에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공람을 진행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에 고목리 마을이 편입되는 것을 예고했다.
이보다 앞서 원전 추가 건립 계획이 서서히 알려지며 고목리에는 대규모 이주가 봇물을 이뤘다. 마을 이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울진군에 따르면 2011년 51가구였던 마을은 현재 251가구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최소 2배를 넘어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 실제 거래가격 역시 3.3㎡당 10만원 선에서 현재 50만원까지 5배가량 늘었다. 그럼에도 땅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고목리의 인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울진군에서는 행정법상 신규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아직 대상지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신규 건축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업계획이 공고됐다고 해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이뤄져야 해당 부지에 대한 증'개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기대 심리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관계자는 "건설 공람 후 신규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토지보상비야 늘어나겠지만, 이주대책비를 노린 투기는 헛수고다. 울진군에서 신규 주택 제재와 관련된 조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진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사진-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신규 건립이 예정된 울진군 북면 고목리. 원전 건립 발표 이후 이곳에 신규 주택이 빽빽이 들어선 모습이다. 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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