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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아내에 가벼운 체벌 허용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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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CNN 등 외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남성에게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할 수 있다.

아울러 ▷히잡 미착용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기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 제공 ▷낯선 사람과 대화 등도 체벌 대상이다.

다만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무함마드 칸 시라니 의장은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여자를 벌할 필요가 있다면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체벌의 강도와 관련해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법안에는 또 여성의 참전을 금지하고, 남편의 사전 동의 없이 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의 법안은 권고 성격이며,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한편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피임약과 피임기구 방송광고가 금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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