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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에 갇힌 재산권 40년 만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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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민선 6기 전략사업 선언…8일부터 주민공람회 열어

1976년 안동댐 건설과 함께 정부가 각종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사를 묶어놨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40년 만에 규제를 풀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안동시의 계획이 나온 것이다.

안동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중앙정부가 지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민원도 잇따랐다.

안동시는 민선 6기 전략사업으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우선 개발'재산권을 묶었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풀기 위한 첫 단계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마련, 이달 30일까지 주민 공람하고, 8일 도산면, 9일 예안'와룡면, 13일 녹전면, 24일 임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마련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설명회에 지역주민들과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안동시가 계획한 방향으로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동시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이 행정 절차 과정에서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해당 지역은 각종 중복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지역주민의 농업 외 소득 증대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동시가 추진 중인 안동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 자본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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