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도맡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항소심 심리 체계가 재편된다.
23일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특정 부장판사 중심이 아니라 합의부 구성원 간 대등한 구조에서 심리·합의가 이뤄지는 재판부를 뜻한다.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고법판사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사건 항소심도 맡게 된다.
각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상이해 항소심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검팀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심이 감경 사유로 반영한 '물리력 행사 자제'와 '계획의 치밀성 부족' 등이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장성훈(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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