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법인택시들의 탈'불법 영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봐주기 행정'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택시업체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영업질서를 무너뜨리는 도급(무급)택시를 운영하다 적발돼도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가 실태 조사는커녕 행정처분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탓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이하 택시노조)는 13일 대구시 감사실과 대구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운전기사가 버젓이 택시영업을 했는데도 시가 업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택시노조는 지난해 11월 도급택시 운영이 의심되는 동구 A택시업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처벌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것. 실제 해당 업체는 대구고용노동청과 경찰의 처벌을 받는 등 택시노조의 진정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 도급택시를 운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해당 업체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까지 "대구고용청과 경찰 수사가 끝나면 처분하겠다"던 대구시는 "따로 처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달서구 B택시업체 경우 지난 2013년 11월 도급(무급)택시 문제가 불거졌고, 이듬해 3월 해당 업체가 무급운행금지 위반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대구고용노동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6월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사업면허 취소' 처분 예정 통보까지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간 청문 절차를 거치며 위반 내용이 '부제일 위반'으로 바뀌었고, 처벌 수위도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로 낮아졌다.
택시노조는 앞으로 집회와 감사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구시의 특정 업체 봐주기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노조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수년 동안의 탈'불법 영업 사실을 시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처벌이 없었다"며 "심지어 대구고용청과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범법 사실까지 눈감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처벌은 다 한 상태"라며 "특정 업체를 봐준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급(무급)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정식 고용하지 않은 채 계약금이나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서류상으로 배차된 운전기사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등 무자격 운전기사가 양산돼 과속운전과 불친절, 범죄악용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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