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들의 환자 관리가 허술해 치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스스로 입원한 환자들의 외출을 허용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라는 입원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중독 치료 중인 환자들이 병원 주변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잦아 인근 주민들의 삶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량은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 기준 평균 6.2ℓ인데 우리나라는 12.3ℓ에 달한다. 음주량이 많다 보니 알코올중독 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인의 12.7%가 알코올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의료계는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1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대구만 하더라도 알코올중독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31곳이나 되고, 지난해 말 기준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1천161명에 이른다.
알코올중독은 자신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지만 이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다. 알코올 의존성을 보이거나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면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다. 자의로 입원했다지만 일정기간 금주를 강제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알코올 치료 병원 입원환자 중 절반 정도가 자의 입원 환자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여전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잦은 것은 외출 허용 치료의 비효율성을 입증한다.
알코올중독 치료는 술을 끊는 과정이 아니라 술로 인해 파괴된 삶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 스스로 병원을 찾은 이라면 금주를 통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라면 치료기간 중 외출을 금해서라도 중독을 치료하는 실익이 인권을 내세우며 외출을 허용해 치료를 무색하게 하는 불이익보다 크다. 외출 금지 동의서를 받더라도 알코올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해 병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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