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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야영장 '無등록 개장'…"등록제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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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운영하는 공항교 아래 개장한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항교 아래 개장한 '금호강 야영장'이 야영장 등록제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후 대구 금호강 공항교 강변공원에 도심 캠핑을 나온 야영객들의 텐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ent.co.kr

대구시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영장을 개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북구 공항교 아래 강변공원 잔디 마당에 '금호강 야영장'을 개장했다. 이 야영장은 텐트 등 모든 장비를 이용객이 준비해오는 형태로 총 83면 규모다.

문제는 '야영장 등록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급하게 개장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야영장 운영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안전'위생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야영장은 문을 닫아야 하며 올해 2월부터 미등록 야영장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금호강 야영장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 기준에는 화재, 안전사고 예방 및 대피, 위생 등에 관한 항목이 규정돼 있다. 천막 2개 소당 소화기 1대를 비치하고 개장 시간 동안에는 관리 요원이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16일 오후 방문한 야영장은 83면 규모이지만 소화기는 20대만 갖추고 있었고 관리 요원도 오후 9시 30분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야영장 입구를 포함해 야영장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여부도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등록이 되지 않은 탓에 소방당국의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주 지역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 야영장은 제외됐다.

결국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 주말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수용 규모 83면을 훌쩍 넘길 만큼 많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야영장이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개장 후 해당 구청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면서 "관련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보완작업 및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팔공산 야영장 3곳을 비롯해 총 9곳을 등록 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금호강 야영장'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됐던 동구 봉무공원 야영장은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올해 개장을 미루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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