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송유관 기름을 빼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0) 씨와 김모(57)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송모(5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11월 경북 경주 인근 송유관에서 68차례에 걸쳐 시가 28억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을 훔쳐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2012년 송유관에서 200여m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매입해 주유소를 지었고, 훔친 석유를 저장하려고 지하에 5만ℓ 규모 저장탱크 8개도 만들었다. 또 유종 감별기, 유압계, 밸브 등을 갖춘 10㎡ 규모 벙커 시설을 별도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훔친 기름은 새벽 시간대 탱크로리에 옮겨 담아 포항 등지에 있는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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