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산업단지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와 이들을 도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임직원과 브로커 등 9명을 적발, 4명을 구속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9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사건' 수사를 통해 불법 전매업자,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와 브로커 등 9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전매업자 A(32)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5개의 유령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이를 내세워 허가(입주계약) 없이 구미국가산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제조업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대규모로 사들인 후, 불법으로 부지를 쪼개 소규모 업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197억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감사 B(65) 씨는 구미 국가산업용지의 전매와 관련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A씨의 청탁을 받고, 재직 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청탁 대가로 5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산단공 감사 B씨를 소개한 브로커 D(43) 씨는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D씨와 함께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달아난 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된 상태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조업을 한다고 속이고 산업용지 입주허가(입주계약)를 받아 2년간 약 2만5천410㎡(7천700평)의 산업용지를 취득한 후, 그 부지에서 제조업이 아닌 불법 임대업과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2년간 약 50여억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및 산집법 위반)도 밝혀내고 불법 임대업자 E(54) 씨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업을 한다고 관리기관을 속여 산업용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에서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가 많았는데 이런 행위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인'허가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 구속기소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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