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해명이 나왔으며, 법무부는 구치소 내부를 공개해 특혜 의혹을 반박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SK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사업을 총괄하는 김주선 사장이 자사주 1천주를 매...
10일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부산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진화되었고, 대피한 20여명 중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
미국은 이란의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에 대한 대응 작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 성명에서 이란의 방공 시설과 감시 레이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