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서원씨의 외부 병원 치료비 3천927만원이 국가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구상금 청구 절차가 지연되면서 최씨의 채권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부터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담임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에 따른 투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