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소 판결 요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지난 2013년 1월 22일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해온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제7 부속서에 근거해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이날 3년 6개월간의 심리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0여 페이지 분량의 판결(Award)을 내렸다.

재판소는 특히 이번 판결은 협약 296조와 제7 부속서 11항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이고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판결문 요지.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와 남해구단선(nine-dash line) 문제=재판소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남중국해역의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가졌지만 그런 권리는 협약에서 근거를 제공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양립할 수 없어 소멸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비록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항해사와 어민들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 있는 섬(islands)을 이용해 왔지만, 중국이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해왔다는 증거는 없다.

▶해양지형들에 대한 지위 문제(Status of Features)=재판소는 먼저 중국이 주장하는 암초들(reefs)이 만조 때 물 위에 있는지를 평가했다. 만조 때 물 위에 있는 해양지형들은 최소한 12해리 영해를 주장할 자격이 있지만 만조 때 물에 잠기는 해양지형은 그렇지 않다.

재판소는 우선 암초들이 간척과 인공적 건설 때문에 심하게 변형된 것에 주목하고 협약은 해양지형을 평가할 때 그 지형의 자연적 상태에 따라 그 지위를 분류한다는 점을 토대로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지형이 12해리(영해)를 넘어서는 수역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협약에 따르면 섬은 200해리 EEZ와 대륙붕을 생성하지만, 인간이 살지 않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그렇지 않다.

▶중국 측 행동의 합법성 문제=재판소는 일부 해역이 필리핀의 EEZ 내에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이 필리핀의 EEZ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과 석유탐사를 방해하고, 인공섬을 건설하며 중국 어민의 조업을 방치함으로써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분쟁 심화 문제=재판소는 중재가 시작된 이후 중국의 행동이 당사자 간 분쟁을 심화시켰는지 따져봤다. 최근 중국의 대규모 간척과 인공섬 건설은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해양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쳤고, 필리핀의 EEZ 내에 거대한 인공섬을 세웠으며, 남중국해 해양지형의 자연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를 파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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