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있는 봉화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다.
이 학교는 신입생 모집 안내 자료를 내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는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한 별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대에 입학한 A학생이 등록금을 신청하자 1학년 첫 학기만 지원했다. 이후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학점 3.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까다로운 추가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부산대에 입학한 B학생에게는 아예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신입생 모집 당시의 광고와는 다르게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봉화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봉화고의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조항은 사업자 등의 거짓'과장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기에 이와 관련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반때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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