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가격 기준을 올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명 '3(음식)'5(선물)'10(경조사비)안'에서 음식과 선물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전날인 4일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신설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농해수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이라면서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정부에 음식물과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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