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사실상 채택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관계자는 22일 "야당이 내정자의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이를 위한 전체회의나 간사 간 회동 일정조차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안행위에서 열린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가 지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경찰 신분을 숨기면서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한때 청문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 차례 정회 끝에 가까스로 청문회는 마무리 지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애초 당일 채택 예정이던 경과보고서 처리는 불발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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