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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음주운전…위험천만 캠퍼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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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적용 안받는 사유지, 사고나도 벌점·범칙금 처분 없어 경북대 2년 새 10여건↑

22일 오후 대구시내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2일 오후 대구시내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모 대학교에 다니는 손모(27) 씨는 얼마 전 캠퍼스를 거닐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스쿠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손 씨는 "다친 곳이 없어 사과만 받고 돌려보냈지만 너무 놀라 화가 났다"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캠퍼스를 다니는 오토바이가 많지만 누구도 제지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교 내 도로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은 탓에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찾은 대구의 또 다른 대학교 교정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캠퍼스 안 최고 시속을 30㎞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차량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냈다. 스쿠터 또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10대 중 7대꼴로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절반 정도는 번호판마저 붙어 있지 않았다. 일반 도로상에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적발될 행위들이 캠퍼스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학들이 교내 제한속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또한 캠퍼스 내 도로에서 인명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받아 형사 처벌은 되지만 벌점이나 범칙금,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은 없다.

이 때문에 캠퍼스 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2년 2건에 불과하던 교통사고는 2013년 13건, 2014년 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교내 단속이 불가능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사고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은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내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만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박신형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캠퍼스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도로 폭 등 바꿔야 할 사항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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