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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中企·소상공인 3.95% 이하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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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구銀·농협·기업銀 등 5곳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협약 맺어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도가 낮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3.95% 이하의 저리로 경영안전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24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서 담보를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빌릴 경우 1년간 최고금리 3.95% 한도를 설정하고 부당한 금리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금융기관들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시가 금융기관들과 맺은 기존 업무협약은 31일 자로 만료되고, 신규 협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 협약에는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리에 대해 대구시가 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서(85% 기준'손실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85%만 책임) 담보대출에 대해 1년간 연이율 3.95% 한도를 넘지 못하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을 이유로 부당하게 금리를 상향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가한 은행은 IBK기업은행'대구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5곳이다. 이달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14개 금융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최고 10%에 달하는 고금리를 물어야만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보증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금리 편차 역시 3%가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이번 금리상한제 도입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업기업 등 저신용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줄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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