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유지키로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그리고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