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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들 범행 안했다며 항소했다가 줄줄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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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는 등 오리발을 내민 성추행범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잇따라 내렸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3)씨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원인 유 씨는 2014년 11월 말 경남 거제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부하직원 이모(20·여) 씨 웃옷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가 술을 마시면 남성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하는 등 품행이 올바르지 못했으며 전 남자친구 관심을 끌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유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 씨가 품행이 바르지 못했다는 말을 퍼트렸다.

결국 이 씨는 성추행 피해자인데도 직장에서 해고되는 2차 피해까지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오히려 부하직원이던 나이 어린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할 뿐더러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보다 앞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황모(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19)을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될뿐더러 '화가 나 먼저 황 씨 뺨을 한 대 때렸다'는 불리한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황 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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