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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찾아나서는 수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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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절제된 검찰권 행사' 약속…직업적 파파라치는 무고죄 적용

검찰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 등 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조장'방조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 수사 최소화 등 검찰의 김영란법 관련 수사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은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형보다 무겁다.

윤 부장은 "김영란법 위반은 뇌물죄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며 "수수금액이 같다면 뇌물'배임수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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