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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대구경북 신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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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인 28일 법 위반 신고 2건이 서울에서 접수됐지만 대구경북은 신고가 전혀 없었다.

이날 접수된 2건의 신고는 각각 국민권익위 방문 신고와 서울경찰청 112를 통해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방문 접수됐다. 첫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항의 구체적인 증거 내용 등 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요건 부족으로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112 신고전화가 왔으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출동한다는 기준에 미달해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하며,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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